관리규정 제정·개정 열람 공고의 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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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시흥유통관리 작성일21-01-19 15:18 조회219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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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유관 제21-006호 관리규정 제정개정 열람 공고의 건.pdf (181.4K) 32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1-19 15:18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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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전 시흥산업용재유통센타 관리업무규정.pdf (1.5M) 5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1-19 15:18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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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후 시흥산업용재유통센타 관리규정.pdf (2.4M) 14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1-19 15:18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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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문서번호 : 시유관 제 21 - 006호 2021. 1. 19
수 신 : 입점상인 제위
참 조 : 대상점포 37개동 3,717점포
제 목 : 관리규정 제정·개정 열람 공고의 건.
1. 귀 입점상인의 건강과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.
2. 시흥유통관리(주)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리규정
제정·개정을 공고하오니 입점상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) 상 호 :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
2)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(시흥동, 시흥유통상가)
3) 개설자
가) 법 인 명 : 시흥유통관리(주)
나) 대표자성명 : 권 용 만
4) 공고일자 및 게재방법 : 2021년 1월 19일부터 당사 홈페이지(www.toolok.com)
5) 개정 전,후 규정안 공지
가) 개정 전 시흥산업용재유통센타 관리업무규정 1부.
나) 개정 후 시흥산업용재유통센타 관리규정 1부.
첨 부 : 가)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증 사본 1부.
나) 대규모점포 관리자 확인서 사본 1부.“끝”.
시 흥 유 통 관 리 주 식 회 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