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비를 내고있습니다. 어떤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?
- 관리비 부과내역에는 다음과 같습니다.
일반관리비(인건비, 제적립금, 제경비)
전기료(변전실, 정화조 전기료)
냉.난방비
기계동력비
시설물 수선 및 유지비(기계, 전기, 영선 소모 자재대)
승강기유지비(승강기 용역, 승강기 유지보수)
경비 용역비(경비/주차 대행)
청소용역비
폐기물 소각 처리비
소독비
수도료(상하 수도료)
공유 점용료(해당호수 1층만부과)
- 관리비
매월 20일경 각동 1층 공동 현관 우편함에 투입하며
고지서 재발행은 관리사무실로 방문 바랍니다.
- 주차비
매 분기(3월, 6월, 9월, 12월) 20일경 각동 1층 공동 현관 우편함에 투입하며
고지서 재발행은 관리사무실로 방문 바랍니다.
관리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?
가상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.
입금방식은 CD기(공과금수납기는 불가), 인터넷뱅킹, 폰뱅킹, 무통장입금이 가능하고
가상계좌번호는 각 동 호수별로 지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
관리비를 연체 하였습니다. 불이익이 있나요?
- 납입기한 이후는 연체료를 가산한 지로용지를 관리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.
관리비 연체요율은 1개월 연체시 2%로 하고 연체분에 대하여는 20% 일정요율 적용, 2개월 이상 체납시 단전조치 대상이 됩니다.
연체 개월 | 1개월 | 2개월 | 3개월 | 4개월 | 5개월 | 6개월 | 7개월 | 8개월 | 9개월 | 10개월 |
연체요율(%) | 2% | 4% | 6% | 8% | 10% | 12% | 14% | 16% | 18% | 20% |
단전대상 업체로 단전통보서 발송 후 재 통보 없이 단전 조치하오니 이점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
체납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관리비에 적치점용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- 일반관리비할인
관리업무규정 준수 업체는 일반관리비 50% 할인혜택 부여
- 적치점용료 부과
적치허용선 위반 적치점용료는 현재 초과면적 ㎡ 당 7,200원을 부과하고 있으나
2019년 8월분(2019.08.01.~2019.08.31.적용)부터 ㎡ 당 14,400원으로 인상 부과 예정이나
경기불황 등을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20%만 인상한 ㎡ 당 8,640원으로 부과하며
일반관리비 50% 할인 미적용 되므로 적치선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